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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증빙서류 발급 안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531회 작성일 2021-11-2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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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증빙서류 발급 안내

신용카드
신용카드의 경우 지출증빙용(사업자)으로 신용카드 영수증을 사용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영수증 발급은 결제 후 수신된 이메일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계좌이체의 경우 KG이니시스 결제화면에서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 지출증빙용)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기본설정)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 발급"으로 현금영수증으로 증빙하시면 됩니다.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 현금영수증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주문 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 발급되며
이와 같이 "자진발급"의 경우 SyL 교정연구회에 요청하여 해당 결제 건에 대해서 변경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변경처리 일자가 현금영수증 발행 일자가 됩니다.)

또한 승인번호를 요청하여 국세청에서 직접 변경 처리도 가능합니다.

SyL 교정연구회에서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KG이니시스 결제내역조회 ( https://www.inicis.com/payment_view )에서 결제수단별 조회가 가능합니다.